※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
-> 가구원 수 포함 대상
- 출생 신생아(태아포함)
- 산모
- 배우자 : 사실혼 관계 포함(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)
- 미혼자녀 : 주민등록·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
(단, 자녀가 본인명의의 별도 직장·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)
-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
(직계혈족(부모, 조부모, 기혼자녀, 손자녀 등)
* 단,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
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
* 단, 동일 주민등록·건강보험 등재자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
예외지원 대상(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) :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 산모,
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,
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
제외 대상 :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자
-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자,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,
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
(해산급여 및 해산비 지원 대상자가 지원포기 각서 제출 시 서비스 제공 가능)
-> 신청기간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
- 미숙아·선천성 이상이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
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(입퇴원확인서 등)
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완료(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)
코로나로 인해 90일까지로 한시적 연장
-> 제출서류
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증
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,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
확인할 수 있는 서류
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서류
출산 전 의사진단서(의사소견서), 출산 후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 등
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,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
(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)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
예 : 급여명세서, 근로소득 원천징수부, 연금명세서 등
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의 사업자등록증 제출
휴직 확인자료(휴직기간 및 유급·무급여부에 관계없이 적용)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
휴직기간과 유·무급 여부,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
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: 가족이 등본에 같이 올라가 있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(해당자에 한함)
장애인 산모 : 장애인등록증
장애신생아 : 의사소견서, 진단서 등
쌍생아이상 출산가정 : 출생증명서, 진단서
미혼모 :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
새터민산모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
결혼이민가정 : 국적취득 전, 외국인등록증(F-2, F-5, F-6비자) 국적취득 후,
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