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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150%로 지원확대
작성일 : 2021-04-14 조회수 : 2030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150%이하로 지원 확대

->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자격

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
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

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 인 경우에 한함

신청권자 : 산모 본인, 친족(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, 법정대리인

-> 현행 :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

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
->개정 :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

120%이하에서 150%이하로 확대

시행일 : 2021년 5월 22일부터 (21.5.22.이후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)

* 신청일 또는 이용일 기준이 아님의 유의,

이미 바우처 사용중이거나 신청기간 경과한 경우 적용불가

※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

 

-> 가구원 수 포함 대상

- 출생 신생아(태아포함)

- 산모

- 배우자 : 사실혼 관계 포함(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)

- 미혼자녀 : 주민등록·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

(단, 자녀가 본인명의의 별도 직장·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)

-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

(직계혈족(부모, 조부모, 기혼자녀, 손자녀 등)

* 단,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

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

* 단, 동일 주민등록·건강보험 등재자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

예외지원 대상(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) :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 산모,

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,

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

제외 대상 :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자

-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자,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,

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

(해산급여 및 해산비 지원 대상자가 지원포기 각서 제출 시 서비스 제공 가능)

 

-> 신청기간
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

- 미숙아·선천성 이상이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

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(입퇴원확인서 등)

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완료(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)

코로나로 인해 90일까지로 한시적 연장

-> 제출서류

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증

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,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

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서류

출산 전 의사진단서(의사소견서), 출산 후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

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,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

(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)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

예 : 급여명세서, 근로소득 원천징수부, 연금명세서 등

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의 사업자등록증 제출

휴직 확인자료(휴직기간 및 유급·무급여부에 관계없이 적용)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

휴직기간과 유·무급 여부,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

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: 가족이 등본에 같이 올라가 있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
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(해당자에 한함)

장애인 산모 : 장애인등록증

장애신생아 : 의사소견서, 진단서 등

쌍생아이상 출산가정 : 출생증명서, 진단서

미혼모 :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

새터민산모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

결혼이민가정 : 국적취득 전, 외국인등록증(F-2, F-5, F-6비자) 국적취득 후,

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등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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